한국의 플라스틱 금지
한국의 플라스틱 제한 명령
환경부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편의점은 비닐봉지 판매를 금지하고 음식점 등은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식기, 컵 사용을 금지한다고 2020년 11월 23일 밝혔다. 그러나 1년의 과도기 동안 새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2019년부터 건물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쇼핑몰과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최근 4년 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플라스틱 금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편의점, 케이크 전문점 등 유통업소가 추가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다.
그동안 국내 모든 편의점은 비닐봉지 무상 제공을 중단했지만 단가 100원(약 0.53위안)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백화점 등 대형 매장은 방수 일회용 우산 플라스틱 덮개를 금지합니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교반 막대와 같은 일회용 기구는 레스토랑, 매점 및 기타 케이터링 서비스 장소에서 금지됩니다. 스포츠 시설에서 플라스틱 보조기구 사용이 금지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초 플라스틱 사용 금지 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점포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 일부 체인점은 지난달부터 플라스틱 금지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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